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68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상대방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3.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4. 일괄 협약 또는 연차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5.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협약 변경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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