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76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각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위탁한 외부 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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