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혁신법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일괄로 협약을 체결한다.
④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자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장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한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으며, 최초 과제 선정단계에서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협약기간은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출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약기간의 소급ㆍ단축ㆍ연장을 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33조제1항에 정한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에게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⑧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연구개발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33조2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과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⑨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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