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8조 (장비도입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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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장비도입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청연구개발계획서 상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2.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 비용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연구시설ㆍ장비 도입 여부 및 변경은 출석한 심의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장비도입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목적이나 변경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2조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및 변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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