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74조 (특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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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등의 제69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기관과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특별평가 실시 시기2. 특별평가 실시 사유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등의 제69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기관과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특별평가 실시 시기2. 특별평가 실시 사유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②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수행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하고, 세부적인사항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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