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4조 (사전조사 및 기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정기적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술적 타당성 : 국내외 기술 시장 동향, 특허ㆍ표준화 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단, 표준화ㆍ인증ㆍ디자인 동향 검토는 과제별 사업수행결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경제적 타당성 : 국내외 시장동향,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등3. 사전 기획 관련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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