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4조 (사전조사 및 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장관은 지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정기적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술적 타당성 : 국내외 기술 시장 동향, 특허ㆍ표준화 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단, 표준화ㆍ인증ㆍ디자인 동향 검토는 과제별 사업수행결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경제적 타당성 : 국내외 시장동향,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등3. 사전 기획 관련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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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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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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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