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6조 (지역단위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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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지역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등에 대한 평가(이하 "지역단위 성과평가"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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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지역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등에 대한 평가(이하 "지역단위 성과평가"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광역지자체장은 매년 지역단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체성과평가보고서를 장관이 정한 기한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관련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지역거점기관의 장과 관리기관의 장은 광역지자체의 자체성과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성과 결과를 지역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예산을 차등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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