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1조 (성과물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4.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을 수행한 경우6.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후 상기 1호부터 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소관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⑤장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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