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8조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단계평가2. 최종평가3. 특별평가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극히불량’ 등급 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 시 제39조에 따라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삭제
⑥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연구개발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장관은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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