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8조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단계평가2. 최종평가3. 특별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극히불량’ 등급 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 시 제39조에 따라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연구개발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장관은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