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73조 (연차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과제 종료일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우수(계속)", "보통(계속)", "미흡(계속)", "극히불량(중단)"으로 구분하며, "계속" 과제는 과제목표 및 내용 등을 보완ㆍ변경하거나 사업비를 감액ㆍ증액할 수 있다.
"극히불량(중단)"으로 판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69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정책지정 사업의 경우 연차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연차점검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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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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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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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