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73조 (연차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과제 종료일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과제 종료일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우수(계속)", "보통(계속)", "미흡(계속)", "극히불량(중단)"으로 구분하며, "계속" 과제는 과제목표 및 내용 등을 보완ㆍ변경하거나 사업비를 감액ㆍ증액할 수 있다.
③"극히불량(중단)"으로 판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69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정책지정 사업의 경우 연차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연차점검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⑤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