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69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4조에 의한 특별평가를 통하여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2. 지원정책, 환경변화 등 과제수행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전문기관에 중단을 요청하여 인정된 경우3.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수행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총괄책임자 공석 등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과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총괄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또는 본 요령 제82조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에 참여제한 이 확정된 경우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행기관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7.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8. 사업의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았음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9. 민간부담금 현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기한까지 민간부담금 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10.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경우11. 연차ㆍ특별평가 결과가 중단 평가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13. 기타 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차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82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사업비 사용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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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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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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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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