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65조 (민간부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연차협약 과제는 해당연도 협약할 때에 부담하며, 연차별 협약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매년 국비를 요청하기 전에 부담한다.
②수행기관이 영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인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에게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기업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은 사업별 공고에 따른다.
④동일과제의 수행기관 간, 수행기관 내부의 거래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제64조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기준과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민간부담금 중 현물 부담 인정 및 인건비 현금 지원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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