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3조 (평가위원 후보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52조제1항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제19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ㆍ활용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중기부의 승인 하에 평가위원 후보단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 후보단 위원은 논문ㆍ특허ㆍ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역특화센터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