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3조 (평가위원 후보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52조제1항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제19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ㆍ활용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중기부의 승인 하에 평가위원 후보단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평가위원 후보단 위원은 논문ㆍ특허ㆍ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역특화센터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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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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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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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