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45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실시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지역사업에 대한 주관연구개발기관별, 지역단위별, 광역단위별, 사업별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조사 및 지역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4조를 준용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조치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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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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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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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