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45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지역사업에 대한 주관연구개발기관별, 지역단위별, 광역단위별, 사업별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조사 및 지역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4조를 준용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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