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0조 (제재처분의 재검토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9조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장관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장관은 혁신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ㆍ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장관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49조제4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관련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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