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63조 (사업비의 비목별 계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의 비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②장관은 기업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조성,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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