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86조 (사업정보 및 장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성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실적보고서 요약서 등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며, 사업추진현황, 인력 등의 지역혁신자원을 공유하고 사업 실적 및 성과의 관리, 정보교류, 사업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장관은 지역 내 장비 및 활용통계 관리, 지역기업 및 산업통계 분석, 사업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해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 및 지역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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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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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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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