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86조 (사업정보 및 장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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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성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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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성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실적보고서 요약서 등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며, 사업추진현황, 인력 등의 지역혁신자원을 공유하고 사업 실적 및 성과의 관리, 정보교류, 사업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지역 내 장비 및 활용통계 관리, 지역기업 및 산업통계 분석, 사업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해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 및 지역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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