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0조 (주관연구개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ㆍ책임3. 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4. 계획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보 및 부담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6.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7.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8.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9.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1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안전관리12. 연구윤리 준수13.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14.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연구개발비 횡령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 전문기관에 통보.15.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16. 연구노트의 보존ㆍ관리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부도ㆍ폐업, 연구책임자 유고 등 지역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사업별 공고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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