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역사업별 지원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2. 국내ㆍ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지역 기술로드맵의 수립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5. 지역별 사업화가 시급한 지원분야를 발굴6. 기타 장관이 지원 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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