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장관은 지역사업별 지원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2. 국내ㆍ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지역 기술로드맵의 수립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5. 지역별 사업화가 시급한 지원분야를 발굴6. 기타 장관이 지원 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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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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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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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