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5조 (시행계획의 예고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해당연도 지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혁신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예고 및 공모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지원사업의 경우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등을 위해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목적, 지원내용, 지원 규모 및 지원기간2. 사업 신청자격3. 사업 선정절차 및 일정4.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지역사업관리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산업지원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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