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2조 (협약체결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2.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3.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4. 연구개발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5.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기타 경영악화로 과제의 수행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6.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등의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등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7. 제34조 제1항의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중단 사유가 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또는 국비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