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2조 (협약체결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2.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3.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4. 연구개발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5.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기타 경영악화로 과제의 수행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6.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등의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등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7. 제34조 제1항의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된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중단 사유가 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또는 국비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