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40조 (단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각 단계가 끝난 날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다음 단계계획을 포함),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우수(계속)", "보통(계속), "미흡(계속)", "극히 불량(중단)"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 및 세부절차는 관리지침을 따른다.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과제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보완ㆍ변경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할 수 있으며, 「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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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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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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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