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89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중기부ㆍ전문기관ㆍ관리기관의 소속직원,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9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회의록
②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중기부ㆍ전문기관ㆍ관리기관의 소속직원, 과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9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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