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89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중기부ㆍ전문기관ㆍ관리기관의 소속직원,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9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회의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중기부ㆍ전문기관ㆍ관리기관의 소속직원,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9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회의록
②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중기부ㆍ전문기관ㆍ관리기관의 소속직원, 과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9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