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6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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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ㆍ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기술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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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ㆍ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기술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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