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81조 (수익금의 사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시설ㆍ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수행기간 중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성과활용기간에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의 장은 수익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차년도 수익금 사용계획 및 당해연도 수익금 사용현황을 성과활용결과 보고 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에게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수익금 사용 및 관리현황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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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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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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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