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0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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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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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②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연구개발기관(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 받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세부사업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은 사업별 공고에 따른다.
④동일과제의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기관 내부의 거래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기준과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인정 및 인건비 현금 지원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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