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조 (지역사업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1.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촉진법」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이하 "특화사업"이라 한다)2. 기타 장관이 지역 산업 및 기업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이 요령에서 정하는 지역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지원사업2. 기술지원, 역량강화,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지원사업(비R&D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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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3조 · 지역사업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지역경제위원회제6조 · 지역단위 성과평가제7조 · 전문기관제8조 · 관리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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