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 (사업의 신청 및 사전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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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여부 등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지역(소관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공고내용과의 적합성2.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중복3.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4. 참여제한 여부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6. 연구개발과제 수 및 인건비 계상률7. 기타 공고로 정한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③신청기관은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④신청 자격 요건 및 지원제외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⑤연구개발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및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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