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5조 (주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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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운영ㆍ책임3. 전문기관, 참여기관간의 협약체결, 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4. 계획된 민간부담금ㆍ지방비의 확보 및 부담5.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6.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7.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8.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9. 기업지원사업 등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10. 수행과제의 보안 및 안전관리11. 연구윤리 준수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비 횡령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 전문기관에 통보.1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운영ㆍ책임3. 전문기관, 참여기관간의 협약체결, 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4. 계획된 민간부담금ㆍ지방비의 확보 및 부담5.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6.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7.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8.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9. 기업지원사업 등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10. 수행과제의 보안 및 안전관리11. 연구윤리 준수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비 횡령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 전문기관에 통보.14.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②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부도ㆍ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지역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사업별 공고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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