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8조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전문기관은 지역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로 관리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1. 삭제2. 관리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3.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ㆍ분석 수행4. 계획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지방비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지원5.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접수6. 관리기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7. 삭제8. 과제의 신청접수,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지역(소관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진도점검, 성과활용 및 연구개발비 조정 등에 관한 사항9. 연구개발비 정산, 환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10.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접수ㆍ검증ㆍ보고 및 제출11.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과제 수행실적 및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1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13.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1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지역사업의 추진 및 평가ㆍ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
삭제
관리기관의 공모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기관은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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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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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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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