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8조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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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은 지역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로 관리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은 지역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로 관리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1. 삭제2. 관리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3.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ㆍ분석 수행4. 계획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지방비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지원5.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접수6. 관리기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7. 삭제8. 과제의 신청접수,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지역(소관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진도점검, 성과활용 및 연구개발비 조정 등에 관한 사항9. 연구개발비 정산, 환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10.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접수ㆍ검증ㆍ보고 및 제출11.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과제 수행실적 및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1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13.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1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지역사업의 추진 및 평가ㆍ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
③삭제
④관리기관의 공모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관리기관은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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