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8조 (사업의 신청 및 사전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검토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하며, 신청자격 요건 및 지원제외 사유 등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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