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7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주관기관 소속 원칙의 예외로 한다.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의 작성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수행과제의 연차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8.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지역사업의 연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협조 등. 단, 관리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요청한 사항도 포함9.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
③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총괄책임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출장, 교육 및 연수 등으로 그 직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총괄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신규평가, 연차평가, 최종평가 시 사업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⑥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단,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총괄책임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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