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7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주관기관 소속 원칙의 예외로 한다.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의 작성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수행과제의 연차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8.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지역사업의 연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협조 등. 단, 관리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요청한 사항도 포함9.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
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총괄책임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출장, 교육 및 연수 등으로 그 직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총괄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규평가, 연차평가, 최종평가 시 사업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단,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총괄책임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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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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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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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