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66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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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1. 과제명, 수행기간, 성과활용기간2. 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협약 위반 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7. 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8.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9.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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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1. 과제명, 수행기간, 성과활용기간2. 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협약 위반 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7. 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8.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9.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10.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적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연차별 협약 : 수행기간을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1년 초과)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③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약의 체결과 관련한 사항은 제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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