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5조 (선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평가단을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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