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장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도출2. 신규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3. 연구시설ㆍ장비도입 및 연구개발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심의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결과 심의 조정6. 그 밖에 장관이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다.
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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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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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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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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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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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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