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도출2. 신규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3. 연구시설ㆍ장비도입 및 연구개발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심의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결과 심의 조정6. 그 밖에 장관이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다.
⑤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삭제
⑦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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