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조 (지역경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장관은 지역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경제위원회는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지자체 부지사ㆍ부시장 등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중기부 소관 국장으로 한다. 필요시 위임받은 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경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지역사업 중장기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사업 예산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경제위원회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 할 수 있으며,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장은 지역경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경제실무위원회 및 제3조 각 호의 사업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경제위원회에서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지역 경제실무위원회 및 지역경제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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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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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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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