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6조 (선정 후속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지역산업진흥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연구개발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정 결과를 지자체장,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3조의 협약 변경 절차를 따른다.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23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32조에 따른 협약 체결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