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6조 (선정 후속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지역산업진흥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연구개발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정 결과를 지자체장,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선정통보를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3조의 협약 변경 절차를 따른다.
④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23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32조에 따른 협약 체결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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