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7조 (장비도입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장비(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의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및 변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4조에 따른다.
1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를 구매한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장비를 자산으로 등재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에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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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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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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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