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4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통하여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2. 지원정책, 기술 환경변화 등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전문기관에 중단을 요청하여 인정된 경우3.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5.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개발기관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7. 사업의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았음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8.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기한까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9. 민간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사업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투자기관에서 투자금을 회수한 후 일정기한 내 새로운 투자기관을 찾지 못한 경우(다만, 투자기관의 귀책사유로 투자금 상환 또는 회수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투자계약이 변경ㆍ무효화ㆍ양도된 경우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경우11. 기타 정책상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④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장관 또는 그 권한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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