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9조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중기부의 승인 하에 평가위원 후보단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평가위원 후보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3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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