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9조 (국비, 지방비의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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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비는 국비, 지방비,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부담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협약 시에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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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비는 국비, 지방비,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부담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협약 시에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세부사업별 국비, 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 비율, 부담 방식,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등은 사업별로 공고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5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공고 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국비의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2.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
④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국비는 변경될 수 있다.
⑤지자체의 장은 해당연도 협약 시에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등 기타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국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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