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41조 (특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34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특별평가 실시 시기2. 특별평가 실시 사유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②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사업별 관리지침을 따른다.
③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 또는 시장 환경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에 따라 과제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혁신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2. 혁신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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