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1조 (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역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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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 소분류 | 코드번호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번호 정밀 생산 기계 | 절삭 가공기계 | 100101 | 요소부품 | 체결용 요소부품 | 100401 정밀 생산 기계 | 연삭/연마 가공기계 | 100102 | 요소부품 | 전동용 요소부품 | 100402 정밀 생산 기계 | 광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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