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7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장관은 법령에 따라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지역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2.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3. 사업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4.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및 지역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5. 지역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ㆍ인증ㆍ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6. 연구개발계획서 검토ㆍ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선정평가 및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7. 현장실태조사,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8. 문제과제 및 국비에 대한 제재ㆍ환수조치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 제재부가금ㆍ환수금의 독촉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9.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10.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11.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12. 지역사업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3. 지역사업 관련 교육훈련, 해외교류ㆍ협력 등 종합지원14. 지역단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15.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 비용이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도입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16.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및 기타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장단기 방향설정, 기술기획ㆍ정책평가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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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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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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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