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7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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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법령에 따라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지역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2.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3. 사업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4.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및 지역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5. 지역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ㆍ인증ㆍ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6. 연구개발계획서 검토ㆍ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선정평가 및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7. 현장실태조사,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령에 따라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지역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2.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3. 사업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4.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및 지역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5. 지역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ㆍ인증ㆍ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6. 연구개발계획서 검토ㆍ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선정평가 및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7. 현장실태조사,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8. 문제과제 및 국비에 대한 제재ㆍ환수조치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 제재부가금ㆍ환수금의 독촉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9.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10.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11.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12. 지역사업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3. 지역사업 관련 교육훈련, 해외교류ㆍ협력 등 종합지원14. 지역단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15.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 비용이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도입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16.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및 기타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장단기 방향설정, 기술기획ㆍ정책평가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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