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48조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인 완료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장관이 사업 수행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제 등에 대해 공고를 통해 기술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기술료 징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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