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5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지방비는 해당연도 협약 전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연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장관은 지자체가 연도별 연구개발 기간 내에 지방비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국비를 기준으로 지방비 미확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년도 국비를 감액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차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 시 반영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에 반영한다.
장관은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전에 연차별 투자계획상의 해당연도 국비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 및 연구개발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국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국비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한다.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국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의 국비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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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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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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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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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