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92조 (사업관리지침의 제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1.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2. 기술지원, 역량강화,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의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3.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지침의 제ㆍ개정 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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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 사업보안 및 안전관리제88조 · 연구윤리의 확보제89조 ·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제90조 · 포상제91조 ·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92조 · 사업관리지침의 제ㆍ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93조 · 전문기관 지정제9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