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64조 (국비, 지방비의 지원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및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은 사업특성에 따라 부담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해당연도 협약 시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세부사업별 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구성 비율, 부담 방식,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등은 사업별로 공고한다.
③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국비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④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국비는 변경될 수 있다.
⑤지자체의 장은 해당연도 협약 시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등 기타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국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