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1조 (공동연구개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3.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6.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 협조8.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9.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작성 협조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11. 연구윤리 준수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14. 기타 전문기관, 관리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15. 연구노트의 보존ㆍ관리
②장관은 사업별 공고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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