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지역특화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특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지원 및 시제품생산지원3. 창업ㆍ성장보육에 관한 사항4. 장비활용, 시험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5. 기술이전 거래,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6. 보유 장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7.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8. 광역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역사업 성과관리 등의 지원9.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기관평가 수검 관련 업무10. 기타 지역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지역특화센터 건립 시 해당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자립화 방안을 별도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지역특화센터 자립화 방안을 위해 지역특화센터에 중기재무운영계획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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